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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면회 실시에 관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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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1 14:52 조회8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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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면회시행방안 안내문입니다.
기간: 9월13일(월)- 9월 26일(일) 14일간
방법: 1. 코로나19의심증상 없으신 보호자님은 기관에 전화하셔서 사전 면회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일 양로원에 방문하셔서  발열체크와 면회신청서를 기록하신 후 기관외부에서 입소어르신과 2m 거리를 두시고 비접촉면회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