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면회 기준 개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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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5 09:33 조회1,97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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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면회 기준 개선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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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3-15 0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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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21. 03.09(화) 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