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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요양원에서는 노인 인권보호지침에 의거 년2회(반기1회)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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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6 16:44 조회1,4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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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요양원에서는 노인 인권보호지침에 의거 년2회(반기1회) 실시 합니다.
1.노인권리보호

 1)노인인권

 2)시설 생활노인 권리 선언

2.노인학대 예방

 1)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4호)

 2)노인학대유형을 충분히 분석하고

 3)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며

 4)학대예방에 심혈을 기울인다

 5)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와

 6)학대예방 사업체계도 확립한다.

3.첨부 : 노인인권보호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