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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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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9 10:16 조회9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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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6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확산 최소화를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10.11(일) 24시)에 따라 전국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해제하고 1단계로 복귀

□ 프로그램은 예방조치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한적 운영 가능

□ 시설 입소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제한, 가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
  ※ 비접촉 면회 시행지침(요양보험운영과-2665(’20.6.29) 준용
 ㅇ 통제된 공간*에서 비접촉면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발생률 등에 따라 시‧도가 면회 실시 여부 자체 판단 가능
    * 플라스틱 칸막이 또는 야외 등 <참고1> 
  -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자체판단)에 면회방식, 허용시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 계획 수립․운영
 ㅇ 외출 및 외박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입소자는 시설 복귀 후 별도로 마련된 격리 생활공간에서 일정기간(3일 이상) 생활하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 프로그램은 예방조치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한적 운영 가능
  *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등
 ㅇ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공간이 협소한 경우 참여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ㅇ 땀이 나는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 등 침이 튀는 활동은 하지 않기

□ 이용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ㅇ 자원봉사자ㆍ방문자 시설 출입 제한
 ㅇ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하여 기록(서식 3)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출입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ㅇ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 접촉의 최소화
 ㅇ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ㅇ 출ㆍ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ㅇ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ㅇ 컨텐츠 녹화교육,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 teams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병행